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남성에 대해 대법원 판결이 다시 내려진다.
2004년 이후 양심적 병역거부에 '유죄' 입장을 견지해 온 대법원이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릴지 관심이 쏠린다.
대법원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 34살 오 모 씨가 지난 2013년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1일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를 할 예정이다.
핵심 쟁점은 종교나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것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지다.
앞서 1·2심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200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2년 동안 결론을 내리지 못하다가 지난 6월 사건을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 했다.
최근 하급심에서 잇따라 무죄 판결이 나오고,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 마련을 촉구하기도 한 가운데 대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