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의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현 무소속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이 의원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청와대 홍보수석이라는 지위에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해 해경에 대한 비판 보도를 중단하고 변경하라고 요구하는 식으로 편성에 간섭해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한 사건으로 사안이 중하다"며 실형 선고를 요청했다.
이정현 의원은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KBS가 해경 등 정부 대처와 구조 활동의 문제점을 주요 뉴스로 다루자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뉴스 편집에서 빼달라", "다시 녹음해서 만들어 달라"며 보도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을 위해 제정된 방송법 제4조와 제105조는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