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일본 후생성이 결핵 예방을 위해 1세 미만 영아에서 접종하는 경피용 BCG 백신의 첨부용액(생리식염수주사용제)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비소가 검출되어 출하를 정지하고 해당 제품에 대한 회수한다.
해당 소식이 알려지며 회수 결정 이전에 자녀가 맞은 경피용 BCG가 비소가 검출된 제품인지 확인하기 위해예방접종 도우미 사이트 접속이 폭주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밝힌 이번 회수 대상은 경피용건조비씨지백신(일본균주)다.
피내용 BCG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 지정의료기관 372개소는 예방접종 도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정의료기관 확인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 상단 메뉴 중 '예방접종관리' 선택→ 지정의료기관 찾기에서 가능하다.
전자신문인터넷 이희진 기자 (leeh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