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이 황제노역 논란에 휩싸였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심규홍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자본시장법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희진에 징역 5년에 벌금 200억 원, 추징금 130억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희진은 벌금을 낼 돈이 없다며 일당 1800만 원의 황제노역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희진이 출소 후 벌금을 내지못할 경우 3년간 노역으로 환형되며 이는 일당 1800만 원에 달하게 된다.
앞서 이희진은 증권전문방송을 비롯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주식전문가로 출연하며 ‘청담동 주식부자’로 이름을 알렸다. 그는 SNS를 통해 청담동 고급주택이나 고가의 외제차량 등을 통해 재력을 과시하며 투자자들을 모았다.
이희진은 허위 정보로 300억 원에 달하는 비상장 주식을 팔고 사면서 투자자들에 251억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친동생과 함께 투자매매회사를 설립해 1700억 원 상당의 주식매매를 통해 130여억 원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여기다 투자자들로부터 원금과 투자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약 240억 원을 모은 혐의도 있다.
이희진의 친동생은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100억 원, 벌금형에 대해서는 선고가 유예된 상태다.
전자신문인터넷 김수정 기자 (kims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