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 회장, 징역5년 실형 구형 '법정구속 면한 이유는?'

사진=YTN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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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천억 원대 횡령과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임대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분양 전환가를 부풀려 부당 수익을 챙긴 혐의 등 상당 부분 무죄를 받아 법정 구속은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13일 이중근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배임) 혐의 등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과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앞서 이중근 회장은 4300억 원에 달하는 횡령, 배임혐의와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임대주택법 위반 등으로 지난 2월 구속기소 됐다.
 
재판부는 이중근 회장이 자신의 절대적 통제 아래 계열사 자금을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했고,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건전성도 해쳤다고 지적하며, 횡령 366억5000만 원과, 배임 156억9000만 원을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방청객을 가득 채울 정도로 관심이 뜨거웠던 임대주택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부영 계열사들이 임대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실제 공사비보다 분양 전환가를 부풀려 막대한 부당 수익을 챙겼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