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양구 최전방 부대 내 GP(감시초소)에서 일병이 머리에 총상을 입고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군 당국에 따르면 김 일병은 사망 당일인 16일 야간경계근무조로 편성돼 '통문'에서 실탄을 지급받은 뒤 근무에 투입됐다.
이후 김 일병은 실탄과 총기를 가지고 GP 외부 간이화장실로 혼자 이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 당국은 18일 김 일병이 실탄이 든 탄알집을 받아 야간 근무에 나섰고,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혼자 화장실로 들어간 뒤 머리에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또한 "숨진 김 일병 휴대전화를 분석한 결과 포털사이트에서 'K2 총기 자살' '군인 총기 자살' 등을 검색한 기록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즉, 김 일병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것이다.
군은 현장 감식 후 부대 내 보관 중이던 김 일병 휴대전화의 검색 기록을 확인한 상태라며, 19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부검을 진행하기로 했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