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사 중학생 패딩, 절도죄 적용 검토...국민 분노 확산

(사진=YTN 캡처)
(사진=YTN 캡처)

집단폭행을 당한 후 추락사한 중학생의 패딩을 가해 학생이 입고 있어 논란이 된 가운데 경찰이 해당 점퍼를 압수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19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한 중학생 4명 중 A군이 빼앗아 입은 피해자 B군의 패딩점퍼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해자 B군의 점퍼를 압수물 환수절차에 따라 유족에게 반환할 예정이다.
 
앞서 A군등 남녀 중학생 4명은 지난 13일 오후 인천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동급생인 B군을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이들의 폭행을 피하려다가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졌다.
 
A군은 사건 당일 새벽 인천의 한 공원에서 B군에게 패딩점퍼를 뺏었다. 당시에도 B군은 폭행을 당하다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
 
패딩점퍼는 B군의 러시아 국적 어머니가 인터넷 게시판에 가해자 A군이 입고 있는 패딩점퍼에 대해 “내 아들의 것”이라는 글을 러시아어로 남기면서 알려졌다.

해당 게시물이 올라오면서 A군 등을 비롯한 집단 폭행 가해 학생들을 엄벌해달라는 국민 청원도 연이어 올라오고 있다.

경찰은 패딩점퍼가 B군의 것이라는 것을 확인했으며 A군에 절도죄 적용을 검토 중이다.

 전자신문인터넷 김수정 기자 (kims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