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에 ‘퀴어문화축제 후원번호’를 올린 뒤 ‘EBS 까칠남녀 PD번호’라고 거짓말한 혐의로 약식재판에 넘겨진 은하선(여·30) 씨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19일 서울서부지법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은 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약식명령은 법원이 정식재판을 열지 않고 서류만 검토해 형을 내리는 것이다.
은 씨는 지난 1월 페이스북에 퀴어문화축제 후원 전화번호를 남긴 뒤 ‘까칠남녀 담당 PD의 연락처’라고 속여 90명으로부터 44만4000원의 후원을 하도록 유도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은 씨는 지난해 12월 EBS의 토크쇼 ‘까칠남녀’에서 성소수자 특집 방송을 내보낼 때 출연했다.
방송 후 일부 반동성애 단체가 이 프로그램에 반발하자 은 씨는 자신의 SNS에 “까칠남녀 PD에게 바로 (문자가) 간다고 합니다. 문자 하나씩 꼭 넣어주세요. 긴급상황입니다”라며 전화번호를 남겼다.
그러나 이 전화번호는 PD의 전화번호가 아닌 퀴어문화축제 문자 후원 번호였으며, 문자를 보내면 자동으로 3000원을 기부하게 돼 있었다.
동성애를 다룬 방송 내용에 항의하기 위해 문자를 넣은 시민 90명이 은씨에게 속아 오히려 퀴어문화축제에 후원금을 낸 셈이다.
법원은 은 씨가 불특정 다수의 시민을 속여 의도하지 않은 후원금을 결제하도록 했다고 보고 유죄를 인정했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