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사기·횡령 혐의가 포착된 20개사를 적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쓸모없는 땅으로 속이거나 가짜 골드바를 대출 담보로 취급하고, 허위 차주를 내세워 투자를 받아 가로채기도 했다.
19일 금융감독원은 178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P2P대출 취급실태 및 점검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허위상품이나 허위공시 등으로 투자자를 모집하고 다른 대출로 돌려막고, 주식·암호화폐 등에 임의로 투자한 사기·횡령 사고가 다수 발견됐다.
P2P업체들은 자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허위 프로젝트파이낸싱(PF)사업자 및 허위차주 등을 내세워 진성 대출로 위장해 투자자를 유인했다. 또 보유하지도 않은 부동산, 동산 담보권 및 사업 허가권을 마치 보유한 것처럼 속여 홈페이지에 공시하는 등의 수법을 사용했다.
연체대출 대납, 경품(리워드)을 과다 지급하는 방법으로 투자를 유인한 사례도 있다. 상당수 P2P업체는 연체대출을 자기자금으로 대납하거나 다른 사업 자금으로 돌려막기 해 연체대출이 없는 건실한 업체로 위장했다. 상위 10위권 대형사 중 일부도 유사 방식으로 연체율을 관리했다.
고위험 상품구조에 따른 부실 가능성도 컸고, P2P업체의 부동산대출 쏠림 심화 및 고금리 영업도 여전했다.
윤창의 금감원 부원장보는 “PF대출, 부동산 담보대출에 대한 쏠림이 심화됨에 따라 향후 부동산 경기 하락 시 투자자 손실 확대 불가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대부분 P2P업체가 인적·물적 설비 등이 영세해 대출심사 부실에 따른 연체대출 증가 가능성이 컸고, 정보보안 전문 인력이 없거나 부족해 개인·신용 정보 관리 허술, 해킹 등으로 고객정보 유출 개연성 상당했다. 대출사후관리 및 청산대책 역시 미비한 곳이 많았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
-
박윤호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