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회사가 출자 가능한 핀테크 기업 범위가 넓어진다. 금융 관련 전산업뿐 아니라 데이터분석 업체 등 다양한 핀테크 업체 인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핀테크산업에 대한 개념도 명확히 해 법과 통계에 반영한다.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은 27일 '핀테크 등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TF' 1분과 1차 회의를 열어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 활성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금산법, 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 등 기존 법령 상 핀테크 업무 범위에 관한 유권해석을 확대하기로 했다. 2015년 핀테크 기업 M&A를 위한 유권해석 확대에도 불명확한 정의로 인해 금융회사가 적극 M&A에 나서지 못했기 때문이다.
일단 금융위는 금융회사가 출자 가능한 업무에 핀테크를 포함하는 내용의 2015년 5월 유권해석을 재공지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인수 대상 핀테크 업종을 확대한다. 단순히 은행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전산업체뿐 아니라 금융데이터 분석과 금융 소프트웨어(SW) 개발, 금융 플랫폼 업체 등도 다양하게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의견 수렴을 거쳐 확대 대상 업종을 정할 예정이다. 금융사들이 더 많은 종류의 핀테크 기업을 인수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핀테크 자회사 출자 관련 승인 업무 전담 창구를 지정해 빠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유권해석, 비조치의견서 및 자회사 출자 관련 금융회사 요청이 있으면 금융감독원 내부 협의체와 금융위 법령해석심의회 등을 열어 신속히 처리하는 패스트트랙(Fast-Track)을 도입한다.
금융당국의 해석 이전에도 우선 투자가 가능하도록 하되, 사후점검 투자가 부적절하면 일정 기간 내 매각의무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번 대책은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간담회에서 나온 “은행의 핀테크 기업 인수를 확대해 달라”는 은행권 건의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금융회사도 기술혁신을 통한 핀테크를 추진 중이나 금융회사 내부 운용에는 한계가 있다”며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인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은행뿐 아니라 보험, 여신업, 금융투자업 등도 핀테크 기업 M&A가 손쉽게 가능해지도록 제도를 손질한다.
제도적 기반도 확립한다. 전자금융거래법, 금융혁신지원특별법 등 금융관련 법령에 핀테크 기업의 개념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핀테크 전문 통계 분류체계도 개발해 체계적인 산업 관리와 정책개발에 활용한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