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전속고발제, 정말 폐지될까?…다양한 우려 제기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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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고발제 폐지는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가운데 가장 민감한 사안으로 꼽힌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 기업 시각이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찬반이 극명하게 나뉠 것으로 보인다.

전속고발제는 총 6개 법률(공정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표시광고법,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 관련 위반 혐의가 있을 때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 기소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다. 공정위가 전문성을 갖고 고발 여부를 판단하도록 독점 권한을 부여했다. 검찰 기소도 원천봉쇄할 수 있는 권한이라 “공정위 힘은 전속고발제에서 나온다”는 평가도 있다.

그러나 공정위의 소극적 고발 등이 문제로 불거지면서 전속고발제 폐지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6개 법률 대부분(공정거래법 중 경성담합,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대규모유통업법, 표시광고법, 하도급법 중 기술탈취)에서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경성담합에 대한 전속고발제 폐지가 가장 민감한 이슈다. 가격·입찰 담합 사건은 그동안 공정위가 도맡아 조사·제재했다. 그러나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하면서 검찰도 공정위와 동등한 권한을 갖게 됐다.

기업으로선 '이중 조사' 부담이 생겼다. 같은 사안을 두고 검찰과 공정위가 제각각 조사에 나서면 경영 부담이 훨씬 커진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중대한 사건'은 검찰이, 나머지는 공정위가 담당한다는 원칙을 밝혔음에도 이런 불안은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담합을 자진 신고한 기업의 처벌을 면제하는 '리니언시' 제도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일례로 담합을 자진 신고한 기업에 대해 공정위는 리니언시를 인정했지만 검찰이 인정하지 않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경쟁 기업을 곤란하게 하기 위한 '악의적 고발 남발' 우려도 나온다.

공정위는 전속고발제 폐지가 '공식 입장'이지만 내부에선 반대 목소리도 높다. 검찰이 맡기로 한 '중대한 담합'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 공정위 역할이 대폭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반대로 검찰은 이번 기회에 담합 관련 조사 권한을 확대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경성담합 전속고발제 폐지를 바라보는 시각이 제각각이어서 국회 통과 여부도 불투명하다. 자유한국당은 전속고발제 폐지로 기업 부담이 확대될 것을 우려했다.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불공정거래 행위 방지는 자유로운 경쟁을 위한 방법론인데 이번 법 개정안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전속고발제 폐지로 (기업에 대한) 과도한 고발이 오남용되면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