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대표 김태한)는 28일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가 내린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행정소송으로 회계처리 정당성을 입증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증선위 행정처분 중 재무제표 수정, 최고경영자(CEO)와 최고재무책임자(CFO)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에 대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했다.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재무제표를 재작성하는 등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단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대상은 행정처분에 한정돼 검찰 고발이나 거래소 상장폐지실질심사, 매매거래정지 등은 이번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에서 제외됐다. 검찰 고발, 거래소 상장폐지실질심사, 매매거래정지 등은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대상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게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설명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행정소송을 통해 회계처리 정당성을 입증하겠다”면서 “앞으로 진행될 소송 절차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사업에도 매진해 투자자와 고객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밝혔다.
[전자신문 CIOBIZ] 정용철 의료/바이오 전문기자 jungy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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