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 증선위 처분에 행정소송·집행정지 신청

지난 5월 일 감리위 1차 회의에서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가 회의 참석에 앞서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지난 5월 일 감리위 1차 회의에서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가 회의 참석에 앞서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대표 김태한)는 28일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가 내린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행정소송으로 회계처리 정당성을 입증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증선위 행정처분 중 재무제표 수정, 최고경영자(CEO)와 최고재무책임자(CFO)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에 대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했다.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재무제표를 재작성하는 등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단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대상은 행정처분에 한정돼 검찰 고발이나 거래소 상장폐지실질심사, 매매거래정지 등은 이번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에서 제외됐다. 검찰 고발, 거래소 상장폐지실질심사, 매매거래정지 등은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대상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게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설명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행정소송을 통해 회계처리 정당성을 입증하겠다”면서 “앞으로 진행될 소송 절차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사업에도 매진해 투자자와 고객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밝혔다.

[전자신문 CIOBIZ] 정용철 의료/바이오 전문기자 jungy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