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상표출원 대리 허용은 변호사 특혜...변리사회, 연구보고서 발표

법무법인의 상표출원 대리 허용 판결이 변호사 특혜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승우 가천대 명예교수와 장철준 단국대 교수는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대한변리사회가 주최하고 윤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후원한 '2018 대한변리사회 지식재산권 학술 심포지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18 대한변리사회 지식재산권 학술 심포지움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18 대한변리사회 지식재산권 학술 심포지움

법대 교수인 이 교수와 장 교수는 '변호사법 제49조 및 변리사법 제3조 제2호의 위헌성에 관한 연구' 결과 발표를 통해, 지난해 특허청을 상대로 제기된 '법무법인 대리 상표출원 무효처분 취소 소송'에서 1,2심 법원이 특허청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한 것은 위헌적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해당 판결들은 변호사법 제49조제2항을 근거로 현행법에서 금지하는 전문자격사 이중자격 행사를 인정하는 문제점을 내포했다”며 “법무법인에 소속된 변리사 자격을 갖춘 변호사로 하여금 동일한 영업장소에서 이중자격을 이용해 변리사로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변호사의 변리사 자격을 규정한 변리사법 제3조와 '1변리사 1사무소' 원칙의 변호사 예외를 허용하는 시행령 제13조 역시 위법 또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산업재산권 출원 대리는 변리사와 특허법인만 가능토록 규정된 변리사법을 근거로, 특허청이 무효 처분한 A법무법인 명의 대리 상표출원에 대해 출원인이 제기한 무효처분 취소 소송을 원심과 항소심 모두 원고(출원인) 손을 들어줬다.

특허청은 지난해 11월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 현재 진행중이다.

한편 이날 심포지움에 앞서 열린 대한변리사회 지식재산 우수 논문 공모전 시상식에선 손천우 판사(대법원 재판연구관)의 '영업비밀 침해금지명령과 영업비밀 보호의 기간'에 관한 논문이 대상을 수상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