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대 병역조작 논란에 해명 '의혹 나온 이유는..'

사진=KBS캡쳐
사진=KBS캡쳐

배드민턴 금메달리스트 이용대가 병역 조작 논란에 휩싸였다.
 
이용대는 2008 베이징올림픽 배드민턴 혼합복식에서 금메달을 따내며 병역특례를 받은 바 있다.


 
병역법에 따르면 병역특례 체육요원은 4주 군사교육과 34개월 동안 544시간 체육 분야 봉사활동으로 의무를 대신한다. 봉사활동 규정은 2015년 7월 도입됐다.
 
이 씨는 2008년 금메달로 병역특례를 받았으나 규정이 바뀐 뒤인 2015년 12월 체육요원 편입 신고를 해 봉사활동 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이 씨는 날짜가 다른 증빙자료에 같은 사진을 게재하거나 포즈와 옷이 똑같은 사진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대회 당일에는 왕복 700km의 거리를 오가며 봉사활동을 했다고 신고하는 등의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 씨는 "봉사활동 시간은 출발지와 도착지의 주소를 제가 등록하면 거리에 따른 이동시간의 합산 및 작성을 공단 직원이 했다. 이 부분에서 행정적 착오로 시간이 잘못 더해진 경우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기원 시민 나눔 행사에도 참여했고 국민체육진흥공단 인정도 받았으나 특기와 무관한 봉사활동으로 해석될 수 있어 이 역시 자진신고했다고도 밝혔다.
 
이어 "미흡했던 부분은 더 많은 땀을 흘리며 봉사하겠다. 또한 앞으로도 지속해서 재능기부 활동과 사회적인 나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