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 심리로 열린 변씨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변씨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미디어워치 기자 등 3명에게는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구형 이유에 검찰은 “장기간 조작설을 유포하고 악의적인 선동을 일삼는 등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이뤄진 무책임한 태도에 경종을 울리고 품격있는 언론, 토론 문화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밝혔다.
앞서 변씨는 ‘국정농단 사건’ 최순실 씨의 태블릿PC 사건 관련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하면서 허위 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올해 6월 구속 기소된 상태다.
전자신문인터넷 김수정 기자 (kims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