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신(新)수익기준서 적용 적정성 등 내년 테마감리시 집중 점검할 4가지 회계이슈를 사전 예고했다.
테마감리는 회계오류 취약 분야를 미리 예고해 관련 기업이 재무제표 작성 단계부터 신중을 기하도록 유도하고, 회계이슈에 대한 집중 점검으로 감리업무 효율성을 제고할 방안으로 시행되는 제도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내년 테마감리 집중 점검 이슈로 △신(新)수익기준서 적용의 적정성 △신(新)금융상품기준 공정가치 측정의 적정성 △비시장성 자산평가의 적정성 △무형자산 인식·평가의 적정성 등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이번에 발표한 회계이슈에 이어 내년 3~4월 중 대상회사를 선정하고 재무제표 심사에 나서는 등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신수익기준에 따른 수익인식 적정성을 고려하기로 했다. 종전의 거래유형별 수익기준과는 달리 모든 유형 계약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수익인식모형(5단계)을 제시함에 따라 업종별로 변경효과가 다양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따라서 신기준서 적용에 따라 변동 효과와 영향공시 현황, 동정업종과 비교 등을 거쳐 심사대상 회사를 선정하기로 했다.
신금융상품기준 관련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회계처리가 적정한지도 살펴보기로 했다. 금융상품 관련 신기준서 도입으로 자산 분류가 곧 측정방법이 되고, 공정가치 측정대상 금융자산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금융자산 분류와 측정방법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외부평가기관에 의한 비시장성 자산평가 적정성도 고려해 자산양수, 주식인수 등과 관련 주요사항보고서 등에 나타난 거래금액 현황, 비시장성 자산 중요도, 관련 주석공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심사대상 회사를 추리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금감원은 자의성이 많이 개입돼 과도하게 자산을 인식·손상을 미인식하는 등 회계오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무형자산 인식·평가도 적정성을 따져보기로 했다. 특히, 지난 9월 증권선물위원회가 제약·바이오 기업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한 계도 조치가 정착되도록 지속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2018년도 결산 재무제표 작성시 기업들이 중점 점검 회계이슈에 대해 관련 유의사항 등을 참고해 신중을 기하도록 유도할 것”이라면서 “회계오류 방지와 신중한 회계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기업과 감사인을 대상으로 중점 점검 회계이슈에 대한 결산·외부감사시 유의사항을 상세히 안내하고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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