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음주 역주행 가해자 '진심으로 반성했을까'

사진=JTBC캡쳐
사진=JTBC캡쳐

벤츠 음주 역주행 사고 가해자에게 사고 7개월 만에 피해자 가족을 향해 무릎을 꿇었다.
 
지난 5월 만취 상태로 자신의 벤츠 승용차로 역주행 하다가 택시를 들이받은 음주운전자 A 씨는 13일 법정에 목발을 짚은 채 모습을 드러냈다.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판사의 질문에 A 씨는 피해자 가족들이 있는 방청석을 향해 무릎을 꿇었다.
 
그러나 피해자 가족들은 7개월간 연락도 없다가 이제 와서 반성하는 척 하냐고 분노했다.
 
A 씨는 지난 5월 30일 새벽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양지터널 안 4차로 도로 2차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역주행하다 피해자 B 씨의 택시를 들이받았다.
 
그는 당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76% 상태였다.
 
당시 사고로 택시 뒷좌석에 탄 C 씨가 숨졌고, 기사 B 씨는 장기손상 등으로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숨진 C 씨는 경남 지역에서 교사로 근무하는 아내의 남편이자 9살·5살 난 어린 두 자녀의 아버지로 경기도에 있는 대기업에 다니면서 주말마다 가족들을 만난 것으로 전해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검찰은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 운전 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하며 "사고로 인한 피해가 크고 피해자들에 대한 회복 조치가 전혀 되지 않은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