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지컬 배우 정휘(27)가 손승원의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그가 방조죄를 적용받아 처벌받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휘는 2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그날 같이 술을 먹은 후 대리기사를 부르겠다고 해 차에 탑승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운전을 해 저 역시 많이 당황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음주운전을 더 강하게 말렸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길 바라는 심정으로 현재 출연하고 있는 뮤지컬에서 자진 하차하고 자숙의 시간을 가지겠다”고 사과했다.
음주운전 방조죄는 음주 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열쇠)를 제공한 사람, 음주 운전을 예상하면서도 술을 제공한 사람, 동승한 사람 등 지휘감독관계에 있는 사람의 음주 운전을 알면서도 방치한 사람 등을 대상으로 한다.
만약 이에 해당해 처벌받게 될 경우는 다음과 같다. 음주 운전을 적극적으로 독려하였음이 인정될 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단순 음주 운전 방조가 인정될 때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그가 처벌 여부와 만약 처벌을 받게 된다면 어떤 혐의를 받게 될 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