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군현 의원 당선무효..'공직선거법 어떻기에'

사진=YTN 방송화면 캡처
사진=YTN 방송화면 캡처

이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은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정치자금 불법 수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회계보고 누락에 대해서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의원은 19대 의원 시절인 2011년∼2015년 보좌진 급여 2억4,600만원을 돌려받아 다른 직원의 급여와 사무실 운영비 등에 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고등학교 동문인 사업가 허 모 씨에게서 2011년 5월 1,500만원을 격려금 명목으로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려면 의원직을 박탈할 수 있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하고 설명했다.


 전자신문인터넷 박민희 기자 (mh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