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한 해 동안 1000건 법안 등 처리...쟁점법안은 지도부 '패키지딜' 만연

국회가 지난해 1000여건 법안 및 결의안 등을 처리했다. 전년보다 100여건 더 많았다.

1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여야는 2018년 한 해 동안 모두 18차례 본회의를 열고 법안, 결의안 등을 포함, 총 1061건 안건을 의결했다.

국회, 한 해 동안 1000건 법안 등 처리...쟁점법안은 지도부 '패키지딜' 만연

여야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문재인 대통령 취임 등이 있었던 2017년엔 34차례 본회의를 열고 954건을 처리했다.

2018년엔 혁신산업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이 통과된 점이 눈길을 끈다.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규제완화, 규제샌드박스 등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규제샌드박스 5법 중 하나인 행정규제기본법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았지만, 여야가 합의한 사항으로 연초 처리가 유력하다.

국회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 효력도 연장했다. 이 법은 6월 일몰됐으나 9월 본회의에서 5년 연장됐다. 여야는 재산권 침해와 관치금융 논란보다 부실기업에 대한 빠른 구조조정 효과에 손을 들었다.

문 대통령 공약이던 '물관리 일원화'도 이뤄졌다. 국토교통부 수자원국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정부가 체계적인 물 관리 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는 물관리 기술개발 촉진및 물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상 물관리일원화)이 국회를 넘었다.

자영업자 지원방안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됐다. 상가건물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임대인의 권리금 지급 방해행위 금지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했다.

위디스크 양진호 회장의 직원 폭행으로 불거진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는 법안(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본연의 기능인 입법을 위해 상임위원회에서 활발한 논의를 이뤘지만, 주요 법안은 지도부 간 '패키지딜'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인터넷은행 은산분리, 규제혁신 5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이 모두 해당된다. 야당은 정치적 사안과 연계해 국회 일정 보이콧, 단식투쟁도 불사했다.

국회가 법안 중요성을 우선시하지 않고 정치적 이득을 앞세웠다는 비판도 여전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주요 법안은 쟁점이 많아 상임위에서 논의가 어려운 부분이 많은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상임위가 아닌 원내대표나 원내수석부대표, 간사 간의 협상으로 법안 통과가 결정되는 부분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