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 후폭풍이 거세다. 야당은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라며 국회 차원 대응 방침을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시행령 개정에 반발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등 경제단체 반발도 확산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1일 국무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주휴시간을 포함하는 것을 명문화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처리를 강행했다.
야당은 '상위법'인 최저임금법 개정을 논의 중인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고, '하위법'인 시행령 개정으로 최저임금 시급 산정기준에 법정 주휴시간(유급처리 휴무시간)을 넣었다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시행령 개정안 의결에 강하게 반발했다. 최저임금 산정 기준시간에 주휴시간이 포함되면 사실상 올해 최저임금은 1만30원이 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지난해 7530원보다 33% 증가한다는 주장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 개정안 심사 또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사회적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환노위 한국당 간사 임이자 의원은 “우리당 윤상직 의원을 비롯해 최저임금에 주휴시간을 포함하지 않도록 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다수 계류돼 있다”면서 “정부가 행정입법(시행령)으로 밀어붙이는 경우가 많은데, 국회 차원에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른미래당도 손학규 대표 등이 직접 정부 시행령 개정 재고를 요구했다. 나아가 올해 최저임금 적용 유예 선언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휴수당 폐지와 최저임금 동결방안에 대해 한국당과 입법 공조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경제단체 반발도 커졌다. 소상공인연합회는 31일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최저임금이 이미 큰 폭으로 오른 상황에서 인상폭에 비례해 오르는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소상공인은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 범법자가 되든지, 아니면 사업을 접어야 하는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고 토로했다. 국회에 주휴수당 폐지를 포함한 법 개정 논의에 조속히 착수할 것을 요청했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등도 기업 경영권리에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임금체계 재검토 등을 국회에서 입법으로 다뤄달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정부와 여당은 '필요한 일'이라는 입장이다. 올해 최저임금이 지난해 8월에 고시됐고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환산액(174만5150원)을 병기했기에 부담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임서정 고용부 차관은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정된 이래 65년간 지속된 법정 수당으로 시행령 개정으로 새롭게 부과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시행령 개정은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할 때 나누는 시간에 법정 주휴시간이 포함되는 것임을 명확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근로기준법에도 법정 주휴수당은 존재한다”면서 “산입범위에 주휴수당은 넣어놓고 수당에 맞는 주휴시간은 제외하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주휴수당을 제외하면 임금감소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