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https://img.etnews.com/photonews/1901/1144925_20190103132518_237_0001.jpg)
앞으로 해외 기업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을 인수·합병(M&A)하려면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외 기업의 기술탈취형 M&A에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또 국가핵심기술 유출자에 대해서는 기업에 끼친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3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기술 유출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이 총리는 “우리는 디스플레이 패널, 미디어가전, 메모리반도체 등에서 세계 최고 수준 기술력을 지니게 됐고, 기술탈취의 표적이 됐다”며 “2013년 이후 전기전자, 기계 등 기술유출 또는 유출시도가 적발된 일이 156건이나 되고, 그 중에 25건 국가핵심기술도 포함돼 기술유출 방지대책을 보완하고 강화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대책은 국가핵심기술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이 골자다.
지금까지는 국가 연구개발(R&D) 지원을 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을 외국기업이 M&A하는 경우, 신고만 하면 됐다. 앞으로는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국가R&D 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신고가 의무화된다. 기술수출과 M&A 모두 국가핵심기술이 국외로 이전되는 동일한 결과가 나타남에도 기술탈취형 M&A 대응수단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 상반기 중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을 추진한다. 산업부 외 다른 부처와 공공기관이 업무수행 중 취득한 국가핵심기술에 대해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정보공개 심의시 산업부와 협의토록 할 예정이다.
산업기술 침해행위 처벌도 강화한다.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에 대한 최소 형량(3년 이상(안))을 설정해 처벌기준을 높이고, 산업기술 유출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하도록 할 방침이다.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해외유출 범죄로 얻은 수익과 수익에서 증식된 재산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범죄수익은닉규제법도 개정키로 했다.
정부는 산업기술 유출 재판 과정에서 피해기업에 불리한 제도도 개선한다. 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사건의 경우, 수사검사가 공소를 유지키로 했다. 또 재판과정에서 피해기업의 입증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피해액 산정 등에 필요한 자료를 법원이 유출자에게 제출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해외유출 범죄의 경우, 수사기관이 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정보기관이 적극적으로 유출경위 등을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방침이다.
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산업기술 보호는 기술개발과 동일하게 우리 산업 경쟁력 유지의 핵심적 요소”라며 “산업기술 유출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산업현장 목소리를 수렴해 기술보호 대책을 지속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핵심기술 관리체계 개선 방안]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양종석 산업정책(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