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저임금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 등 이원화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 초안을 7일 공개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재갑 장관은 이날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초안을 발표한다. 앞서 지난 4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가 이번 주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초안을 발표하고 이달 중 정부안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고용부가 발표할 초안에는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 위원 수·추천 방식, 결정 기준 등 내용이 포함된다.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방안은 해마다 최저임금을 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를 둬 결정구조를 이원화하는 게 핵심이다. 전문가로만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가 최저임금 인상 구간을 먼저 정하면 노·사 양측과 공익위원이 참여하는 결정위원회가 구간 안에서 최저임금을 의결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결정위원회에 주요 노·사단체뿐 아니라 청년, 여성, 비정규직,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표도 포함할 방침이다.
구간설정위원회를 마련해 전문가가 최저임금 인상 구간을 먼저 정하는 것은 최저임금 인상 폭을 둘러싼 논란을 줄이려는 조치다. 노·사 양측 이해관계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전문가가 최저임금 결정에 개입하도록 해 최저임금 결정 때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한다.
전문가는 각종 경제지표를 반영해 최저임금 인상 구간을 결정한다. 고용부가 지난해 12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밝힌 대로 최저임금 인상에 경제 상황을 반영하는 게 가능하다.
고용부는 노·사가 추천한 위원 일부를 상호 배제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한편 국회 추천을 받은 위원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개편은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을 추진 중인 것과 무관하지 않다. 홍남기 부총리도 작년 12월 11일 기자간담회에서 “최저임금 정책 속도 조절 일환으로 최저임금 결정구조가 개편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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