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전환특례 중견기업에도 확대·적용…개정 '중견기업법' 7월 시행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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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소기업에만 적용하던 사업전환 특례를 중견기업에도 확대·적용한다. 일정 규모 요건을 충족한 비상장 중견기업이 사업전환을 위해 다른 기업과 주식교환·합병·영업양수도 등을 추진하는 절차와 요건도 간소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견기업법(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중견기업법 사업전환 특례는 '중소기업 사업전환법'에 마련된 기존 특례 규정을 일정 규모 미만 중견기업에게도 준용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부는 규모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해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사업전환은 전략적 고려에 따른 신산업 진출을 용이하게 하는 '업종전환'과 '업종추가'를 의미한다. 업종전환은 기존 사업을 그만두고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다. 업종추가는 기존 사업 규모를 줄이거나 유지하면서, 새로 추가된 업종 사업 비중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늘어난 경우다.

3년 이내에 추가 업종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30% 이상이 되거나, 추가 업종 상시 근로자 수가 총근로자의 30% 이상이 되는 경우다.

현행 상법은 기업의 자기주식 취득 행위를 엄격히 제한한다. 개정 중견기업법이 시행되면 중견기업이 전략적 제휴를 통한 사업전환 목적으로 파트너 기업과 주식교환을 추진할 경우, 자사 주식을 취득하기 용이해진다. 교환주식 규모가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내면 주주총회 승인 대신 이사회 의결로 갈음한다. 이밖에 합병 및 영업양수도 시 채권자 이의제기 기간, 주주총회 소집 통지 기한, 합병계약서 등 공시 기일, 간이합병 등에서 상법에 비해 완화된 요건을 적용받는다.

간소화 절차를 적용받고자 하는 중견기업은 사업전환계획을 세워 산업부 장관 승인을 받으면 된다.

유사한 특례 지원이 가능한 '기업활력법(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은 기업 구조변경을 통해 해당 산업 과잉공급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중견기업법은 개별 기업 전략을 중심으로 중견기업과 유망 스타트업 간 전략적 제휴 및 인수합병(M&A) 등을 활성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과잉공급 여부 등 산업·환경 측면이 아닌 개별 기업이 제시하는 사업목표 현실성 여부가 승인의 판단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부요건인 대상 기업 규모(매출액 일정 수준 미만)와 사업계획 승인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해 오는 7월초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종석 산업정책(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