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 중 하나인 중소기업 공동사업 활성화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개정안 발의 2년 만에 법안통과에 의지를 보였다.
중소기업 공동사업은 '담합'으로 몰릴 수 있어 실행되지 않았다. 양당은 경제위기 상황 속 중소기업 활성화 시급하다고 판단,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지난 7일 4개 경제단체 긴급 간담회에서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공동판매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해당 법안은 손금주 의원(무소속)이 국민의당 시절인 2017년 2월 대표 발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일정 요건에 부합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서 제외하는 게 골자다. 같은 해 9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상정된 후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현행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은 중소기업이 협동조합을 결성해 생산·가공·수주·판매 등 공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공정거래법에서도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은 소비자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해 담합규정에서 예외로 뒀다.
다만 규정이 추상적이다. 공정위도 소극 적용했다. 앞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민주당과 중소기업 주최 관련 토론회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판매 행위를 담합에서 예외로 둔다는 규정은 현행법에도 있지만 너무 추상적이고, 공정위도 소극적으로 적용한 게 문제였다”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을 시사했다.
여야는 공정거래법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논의하기보다 산업위가 담당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으로 중소기업 공동사업을 활성화한다는 구상이다.
한국당 관계자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중소기업 활성화를 하루속히 도모해야 한다”면서 “당 정책위 차원에서 해당 법안은 물론, 4개 경제단체가 요구한 법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그동안 우선 순위에서 밀렸던 감이 있지만, 중소기업이 살아야 침체된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면서 “2월 임시국회부터 논의를 재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손금주 의원은 “발의 후 정무위 차원에서 공정거래법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논의가 이어지지 않았다”면서 “양당, 특히 한국당이 전향적으로 검토한다고 하니 법안 개정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