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통신사업자 등록제 전환이 골자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사물인터넷(IoT) 전문통신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TV화이트스페이스(TVWS, 디지털 TV 유휴대역) 장비 제조사 이노넷은 개정안이 시행되는 6월 이후 IoT 전문통신사로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장비 제작뿐만 아니라 무선망 구축, 서비스, 운영과 유지보수까지 제공하는 만큼 전문통신사 요건을 갖췄다는 설명이다.
유호상 이노넷 대표는 “진입 규제가 완화되더라도 재무적 부분을 비롯한 기본 요건은 갖춰야 할 것”이라면서 “비즈니스 모델 개발, 사업계획서 등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 대표는 IoT 전문통신사 전환이 사업 영역 확대는 물론 해외 진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단순 제조사로는 어렵던 비즈니스 모델도 발굴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회사 가치와 고객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유 대표는 “기존에는 통신서비스 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에 참여하면서 수익성이 떨어지고 판로 개척도 어려웠다”면서 “고객과 직접 거래를 통해 수익성 개선은 물론 신규 고객사 발굴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IoT 전문통신사 전환을 검토하는 업체는 이노넷뿐만이 아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로라나 시그폭스 같은 저전력광대역(LPWA) 전문업체들이 기간통신사업 신고·등록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LPWA를 비롯해 기존 별정통신 분야에 해당하는 업체로부터 전기통신사업법 변화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관건은 시행령이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허가제'였던 '기간통신사업'과 '별정통신사업'을 '기간통신사업'으로 일원화하고 '등록제'로 전환했다. 단 기간통신역무를 부수적으로 이용하고 요금을 청구할 때는 기간통신사업을 등록이 아닌 '신고'하도록 했다.
가령 자전거 회사가 위치추적을 위해 IoT를 부수적으로 이용한다면 최소한의 조건만 갖춰 신고를 하면 된다는 의미다. 그러나 IoT 장비 제조사나 LPWA 업체가 IoT 전문통신사가 되고자 할 때는 신고와 등록을 두고 해석이 엇갈릴 수 있다.
이 경우 통신이 사업의 부수적 수단이 아니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는 이처럼 다양한 경우에 대비한 시행령을 만들고 있다. 공청회를 통해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다.
IoT 업체 관계자는 “정부는 신고를 위한 기본 요건은 최소화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등록은 제도 변경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허가제 때보다 요건을 완화돼야 IoT 산업이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호천 통신방송 전문기자 hca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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