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윤창호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박모(26) 씨에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1일 오전 10시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김동욱 판사 심리로 열린 윤 씨 사건에 대한 두 번째 공판에서 검찰은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 대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윤 씨의 아버지는 이날 재판에서 “아들을 보내고 가족들은 슬픔과 고통으로 보내고 있다. 우리 부부는 정신과 치료를 받고 약을 먹고 있지만 슬픔이 가시지 않는다. 사는 게 지옥이고 가정이 풍비박산 났다. 죽어서 아이를 만날 때 부끄럽지 않도록 가해자를 엄벌해달라”고 호소했다.
검찰 측은 “사고 이전 정황 등을 살펴 볼 때 음주운전은 미리 계획돼 있었고, 사고 당시 음주 운전 상태에서 동승자와 딴 짓까지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사고 이후 한 번도 병원을 찾지 않는 등 진심어린 반성태도가 없었던 점을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윤 씨 아버지와 친구들은 “아쉬운 측면도 있지만, 구형대로 꼭 최종 선고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종 선고 공판은 오는 30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