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 격리 사망, 악습 때문에...두 아들도 숨져

(사진=글로벌기빙 캡처,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글로벌기빙 캡처,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생리를 한다는 이유로 격리된 네팔 여성이 두 아들과 함께 숨졌다.

10일(현지시간) BBC 등 외신에 따르면 네팔 세티주 바주라에 거주한 30대 여성이 지난 8일 생리를 한다는 이유로 두 아들과 오두막에 격리됐다가 다음날 숨진 채 발견됐다.



여성은 영하권의 추위에도 불구하고 오두막에 격리됐다. 현장에는 추운 날씨를 견디기 위해 나무를 모아 불을 피웠던 흔적이 있었다. 좁은 공간에서 불을 피우다 보니 연기에 의한 질식사로 추정되고 있다.

네팔에서는 생리 중인 여성은 불결하고 불운을 가져온다고 여겨 격리하는 ‘차우파디’라는 관습이 있다.

차우파디 기간 중에는 집안 내 화장실 이용도 안 되며 부엌, 사원 등의 출입이 금지된다. 좁은 헛간이나 외양간 등에서 생활해야 한다. 하지만 차우파디로 인해 매년 1~2명의 네팔 여성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네팔 대법원에서는 지난 2005년 차우파디 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전자신문인터넷 김수정 기자 (kims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