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경제 활성화는 결국 국회 입법이 관건이다.
청와대와 정부가 각종 정책을 추진하는데 근거가 되는 법률이 완성돼야 혁신성장도, 그에 따른 경제 활성화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이슈분석]경제활성화, 결국 입법이 관건...'여당 반대, 야당 견제 뚫어내야'](https://img.etnews.com/photonews/1901/1148313_20190115102735_810_0001.jpg)
현재 수많은 관현 법안이 여야 입장차로, 혹은 여당 내 의견 불일치로 계류돼 있다. 정당을 떠나 국회와의 협치를 통한 강력한 혁신성장 드라이브가 요구된다.
규제혁신 관련 법안은 통칭 '규제 샌드박스'가 대표적이다. 정부 3대 경제정책 중 '혁신성장'을 위해 정부여당이 통과시켰다.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금융혁신법 △지역특구법은 국회 문턱을 넘었다.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은 이달 17일, 금융혁신법은 4월 1일, 지역특구법은 4월 17일부터 시행된다.
핵심 '키'를 쥔 행정규제기본법은 아직 계류 중이다. 이 법은 앞서 통과된 4개 법안(규제특례) 원칙과 기본 방향을 규정하는 개정안이다. 규제 샌드박스를 위한 이른바 '규제혁신5법'은 여전히 미완성이다.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에 대해선 시각차가 존재한다. 산업계는 주휴수당을 제외하는 최저임금, 업종별·지역별 차등 최저임금, 탄력근로 기간 확대를 요구한다.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산업계 의견이 같다. 기업이 살아야 경제가 활성화된다며 관련 개정안을 발의하고 통과에 힘을 보탠다.
여당은 복잡하다. 노동계 반대는 물론, 당내 반대도 만만치 않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를 지켜본 뒤 국회서 처리한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탄력근로 기간 확대 등을 언급하다 지지층인 노동계의 극렬한 반대에 부딪혔다.
주요 경제단체는 최근 민주당과 한국당 원내지도부를 만나 △상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유통산업발전법 △개인정보보호법 △의료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등 조속한 통과를 요구했다.
규제 완화가 골자다. 법안 대다수는 야당이 지원하는 법안이다.
여당은 빅데이터 경제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서 의견이 같다. 공정거래법에 대해선 오히려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가 시급하다고 지정한 법안과도 괴리감이 크다. 문 대통령과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소상공인·자영업기본법, 지방자치법·지방이양일괄법, 검경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수사처법(공수처법), 국정원법, 빅데이터 경제3법 등을 언급했다. 산업계가 환영하는 법안은 빅데이터법 하나다.
관건은 여당 내 반대와 야당의 견제를 뚫고 얼마만큼 입법 성적을 낼 수 있느냐다. 국회를 경험했던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복기왕 정무비서관 역할이 중요하다.
정치권 관계자는 “은산분리를 완화하는 인터넷전문은행법 통과 때와 마찬가지로, 청와대와 여당 지도부가 당내 불만을 해소하고 야당과 협상을 통해 혁신성장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