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구글·페이스북 등 해외 인터넷 기업 규제와 과세, 분쟁 해결 등을 위한 국제 디지털 통상규범을 수립한다.
국경 간 데이터 이전, 서버 현지화, 플랫폼 기업 책임 등 첨예한 이해관계에 대응할 디지털 통상정책을 마련한다. 세계무역기구(WTO)를 비롯한 다자 및 양자협상을 통해 디지털 통상규범 제정을 주도할 계획이다. 디지털 통상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글로벌가치사슬(GVC)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한 전략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 상반기 시작되는 WTO 전자상거래 규범 협상에 앞서 '디지털 통상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서울 무역협회에서 'WTO 전자상거래 협상을 위한 공청회 겸 디지털 통상정책 토론회'를 열고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기술 발달로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가 창출되고 국가 간 통상 분쟁 가능성이 커지는데 따른 대응방안을 모색한다.
최근 국제 통상환경은 전 산업에 걸친 전자상거래 활용 확대,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으로 인한 GVC 혁신, 자율차·디지털 헬스케어 등장 등 산업과 무역 변화를 다룰 통상규범 필요성이 커졌다. WTO가 1998년 '전자상거래 작업계획' 채택 이후 지지부진했던 협상을 올 상반기 재개하는 배경이다.
김용래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우리 기업에게 필요한 디지털 통상규범 정립하고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혁신성장과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이를 통해 공정한 디지털 경제 질서를 마련하고 우리 기업 시장 확대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 통상정책은 크게 네 가지 방향으로 추진된다.
우선 업계 수요와 경쟁력을 분석해 디지털 통상규범 정립에 선제 대응한다. 전자상거래, 디지털 재화, 디지털 신산업 등 중요 사항을 발굴해 협상 방향을 정립한다.
공정한 디지털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3대 이니셔티브도 제시한다. 글로벌 플랫폼의 사용자 비차별 대우와 부당행위 금지 등 공정거래 생태계 조성과 분쟁해결 절차를 도입한다. 개인 위탁을 받아 개인정보를 관리·활용하는 정보은행이 중심이 되는 '글로벌 마이데이터(Mydata)' 생태계도 구축한다. 이와 함께 디지털 권리 침해에 대한 즉각적인 권리구제를 위한 다자 공동연구와 협력체계도 추진한다.
정부는 디지털 얼라이언스를 구축해 디지털 공동시장 창출에도 나선다. 참여국간 전자무역 인프라, 마이데이터 등 협력기반을 마련하고 신산업 기술규제 조화를 추진한다. 전략국가와 유망산업을 연계해 시장 선점에도 나선다. 디지털 헬스케어, 스마트시티 등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한다.
이와 함께 디지털 통상기반 강화와 국내제도 선진화도 추진한다. 업계 의견을 반영한 외국기업과의 역차별 해소, 규제 완화 등이 과제다.
한편 디지털 통상규범 도입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협상 수준과 참여국 범위에 따라 약 0.260~0.316%의 국내총생산(GDP) 증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종석 산업정책(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