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와 현금 모두 같은 금액으로 납부해야죠. 수수료 때문에 신용카드가 불리해선 안됩니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카드 수수료를 납세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라며 “지방세도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형평성과 조세정의 차원에서 국가가 카드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국세와 관세 등을 납부할 때 카드 수수료를 국가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이유다.
이 의원은 “국세의 카드납부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도 정부는 신용카드 납부수수료를 면제할 경우 현금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고 한다”며 “이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 말처럼 국세와 관세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때 납수세액의 1%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이 의원은 “지난 국회때부터 준비한 법안이다. 국가가 이를 부담해 국민 부담을 덜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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