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태권도부 코치가 여중생을 둔기로 마구 때려 중상을 입혔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도 안산의 한 중학교 태권도부에 속한 A 양은 지난 12일 태권도부와 함께 강원도 속초로 2주 일정의 동계훈련을 떠났다.
숙소에 도착하자 코치 B(34) 씨는 훈련 시간 휴대전화 사용금지를 통보하고 학생들에게 휴대전화를 제출하도록 했다. A양은 휴대전화를 제출하고 다른 공기계 1대는 갖고 있었다.
이 사실은 뒤늦게 안 B씨는 숙소 4층 방에서 플라스틱 막대기로 A양의 허벅지와 엉덩이 등을 수십 차례 때리고 발로 머리 부위를 가격했다. 폭행은 B씨가 점심을 먹기 위해 숙소를 나서기까지 20분간 이어졌다.
B씨는 A양에게 자신이 돌아올 때까지 머리를 땅에 박고 있으라며 이른바 '원산폭격'까지 지시하고 방을 나섰다.
B씨가 자리를 비우자 A양은 숙소를 빠져나가기 위해 맨발로 1층까지 내려와 시동이 걸린 차량에 타 있던 시민에게 도움을 청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A양은 "코치에게 수차례 '살려달라'며 빌었지만, 폭행은 계속됐다"며 "아프기도 아팠지만, 너무 무서웠다"고 끔찍했던 당시 폭행 순간을 떠올렸다.
A양 부모는 "아이가 너무 맞아서 앉지도 못하고 누워만 있다"며 "휴대전화를 숨겼다는 이유로 어떻게 애를 이렇게 초주검 상태로 만들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B씨는 A양 부모에게 사과하고 사표를 제출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