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매장 직원 잠적 '수억원대 결제 일방적 취소'

사진=MBC캡쳐
사진=MBC캡쳐

광주 소재의 한 백화점에 있는 명품 매장의 매니저가 4억 원대 매출액을 일괄 취소하고 도주해 경찰이 수사 중이다.

23일 광주광역시에 있는 모 백화점에 따르면 의류 등을 판매하는 명품브랜드 판매 여직원 A 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전산시스템을 통해 4억 8000여만 원의 매출 승인을 취소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해당 매장에서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된 100여건의 판매를 모두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이후 A씨는 잠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해당 브랜드 본사는 A 씨를 형사 고소했다.

백화점 측은 “브랜드 측과 함께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며 “A 씨의 결제 취소로 인해 포인트 적립 누락 등 피해를 본 고객들에 대해서는 구매명세를 확인해 적절한 조처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