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깨 수술을 받은 70대 환자가 의료진의 관리소홀로 낙상해 사망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4일 경기 일산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A(74)씨의 유족 B(37)씨로부터 일산병원 소속 의료진 2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지난 15일 제출받았다.
A씨는 지난해 11월 27일 어깨수술 부위에 대한 드레싱(소독)을 받은 뒤 수술대 위에서 낙상했다.
이후 뇌출혈로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한 달여 간 입원한 끝에 회복하지 못하고 지난 2일 사망했다.
A씨의 아들인 B씨는 "관련 전공의는 애초에 수술실에 없었으며, 간호사는 소독작업 후 정리를 위해 수술실을 퇴실했다"면서 "결국 인턴 의사 1명만 있었던 셈인데, 인턴도 낙상 장면을 목격하지 못하는 등 관리가 매우 소홀했다"며 의료진의 관리 소홀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거동이 불편하고, 섬망 증상(환각 또는 떨림 등이 자주 나타나는 병적 정신상태)이 있는 중증 환자를 수술대 위에 고정하는 버클도 하지 않았다"면서 "낙상 이후 뇌출혈에 관한 판단도 늦어 수술이 늦게 이뤄져 상태가 악화돼 결국 사망했다"고 설명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해당 의료진에 출석을 요구, 현재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다.
한편, 병원 측은 이에 대해 “유가족의 지적에 대해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담당 부서에서도 지속적으로 유가족에게 성의 있게 대응하려고 노력했다”고 전했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