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KT스카이라이프 공공성 확보와 유료방송 합산규제(이하 합산규제)를 동시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KT(KT스카이라이프)의 케이블TV 사업자 인수합병(M&A)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합산규제를 1년 한시 연장하는 방안을 거론했지만 뚜렷한 이유는 제시하지 않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국회가 KT 경쟁 사업자 입장만을 옹호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즉 KT 경쟁 사업자가 M&A를 통해 KT와 비슷한 수준으로 가입자를 늘릴 때까지 KT를 견제하려는 것이라는 비판이다.
합산규제는 유료방송 사업자와 특수 관계인 점유율을 합산해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모든 사업자가 적용 대상이지만 실제 제약을 받는 건 KT뿐이다. KT는 유일하게 2개 플랫폼을 갖고 있고 합산 점유율이 30%를 넘기 때문이다.
합산규제가 재도입되면 유료방송 시장 재편 과정에서 KT만 배제된다. SK텔레콤(SK브로드밴드)과 LG유플러스는 케이블TV를 M&A 할 수 있게 된다.
KT는 직접 M&A를 하지도 못하고 KT스카이라이프를 통한 M&A도 불가능하다.
박진형기자 j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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