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르의전설2' 지식재산권(IP)을 둘러싼 법정공방에서 위메이드가 웃었다. 액토즈소프트(이하 액토즈)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다. 20개월을 끌어온 싸움 2라운드를 예고했다.
29일 법조계와 업계에 따르면 액토즈소프트는 2주 안에 항소서류를 제출한다.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액토즈가 위메이드를 상대로 제기한 미르의전설2 IP에 관한 저작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린데 불복해서다.
액토즈는 위메이드가 제삼자에 미르의전설2 IP 이용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사 동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위법임을 주장했다. 동시에 저작권 이용료 분배 비율이 5:5가 합당하므로 그동안 발생한 손해배상금 356억원을 청구했다. 법원은 권리침해는 기각했지만 로열티 수익 20%는 배분해야 한다면서 37억원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
이로써 2017년 5월부터 진행된 법정공방 첫 매듭이 지어졌다. 액토즈는 1심 판결을 검토한 후 항소한다. 2차전을 준비한다.
쟁점은 두 가지다. 위메이드 단독 수권계약과 로열티 분배 비율이다.
액토즈는 위메이드 단독 계약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무분별한 이용허락을 막기 위해 양사 합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1심 법원은 액토즈 의견을 일부 인정했다. 미르의전설2 IP가 공동저작물에 해당하고 위메이드 측에 이용허락 계약을 단독으로 체결할 권한이 부여된 바가 없다고 봤다.
다만 위메이드가 이용허락 계약 체결로 취득할 이익 20%를 액토즈에게 배분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보인 이상 액토즈가 위메이드 이용허락 계약 체결에 관한 합의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해석했다.
또 다른 쟁점은 로열티 수익 배분이다. 액토즈는 PC에서 모바일·웹으로 시대가 변했으므로 현행 '7:3, 8:2' 비율을 '5:5'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비율은 2004년 샨다가 액토즈를 인수하며 촉발된 갈등을 2007년 화해하면서 만든 비율이다. 액토즈가 계약하면 액토즈3, 위메이드7, 위메이드가 계약하면 위메이드8, 액토즈2 비율로 수익을 나누는 조항이다.
법원은 현행 비율을 유지하기로 했다. 현재 액토즈는 이 비율을 인정하지 않아 위메이드가 지급하는 로열티 수익을 받지 않고 있다. 이는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두 회사 모두에게 미르의전설2는 놓칠 수 없는 IP다. 위메이드 로열티 매출은 작년 1~3분기만 537억원이 넘는다. 전체매출 951억원의 절반 이상을 책임진다. '이카루스M'을 출시하며 매출 다각화를 시도했지만 여전히 미르의전설 IP는 위메이드 핵심 사업이다.
액토즈도 마찬가지다. 샨다와 관계를 배제하더라도 '라테일' 외에 이렇다 할 게임 수익이 없는 상황이다. e스포츠를 발판으로 엔터테인먼트, 블록체인 사업으로 확장하려고 하지만 IP사업은 또 다른 이야기다.
액토즈 관계자는 “과거 재판상 화해가 적용되는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해석한 것은 유감”이라며 “화해 비율도 해외 서비스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미르의 전설2 리부트'와 같이 국내 서비스되는 게임 이용허락 계약에도 적용되는 건 문제”라고 말했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IP사업에 문제가 없음을 합법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며 “향후 라이선스 사업에 박차를 가해 양사 모두 이익을 위해 라이선스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현수기자 hsoo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