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모바일 앱을 통한 개인정보 불법수집 행위에 대한 단속에 나섰다.
29일 중국 매체 글로벌타임스 등에 따르면 공업·정보화부와 공안부 등 4개 부서가 공동으로 올해 12월까지 앱을 이용해 위법하게 개인정보를 수집,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전국적인 단속을 진행한다.
앱 운영자는 개인정보를 수집 사용할 때 '네트워크 안전법'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엄격히 따라야 하며, 앱 서비스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전자상거래, 내비게이션, 배달 및 예매 앱 등이다.
합동단속에 나서는 중앙 네트워크 안전·정보화 위원회 관계자 양춘옌은 “이번 단속은 더욱 광범위한 앱을 대상으로 이뤄진다”면서 “심도있는 평가와 구조적인 접근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당국은 불법행위에 대해 수정을 요구하거나 앱을 폐쇄하는 등 강력히 감독·처벌하는 한편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앱들의 개인정보 관련 정책도 평가할 예정이다.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