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종합편성 채널을 의무송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 등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31일부터 40일 간 일반국민, 이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유료방송 사업자에 부과된 종편PP 채널 구성·운용 의무 규정 삭제, 유료방송사업자 허가조건 이행실적 점검 및 관련 처분업무 위임이다.
현재 방송법 시행령은 방송 다양성을 위해 유료방송 사업자가 의무송출해야 하는 채널을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2011년 JTBC, TV조선, MBN, 채널A 등 종편 4개 채널 승인 이후 채널 경쟁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을 고려해 의무송출 채널로 분류했다. 하지만 의무송출 채널이 과다하다는 의견과 종편 4개 채널이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했다는 의견이 지속돼 왔다.
앞서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종편PP 의무송출 제도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종편PP 의무송출제도에 대해 검토, 제도 폐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다수라는 점을 고려해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결정했다.
개정(안)은 또 유료방송 사업자 허가조건 이행실적 점검과 처분, 이에 따른 시정명령 업무를 중앙전파관리소장에 위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시행된다.
박진형기자 j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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