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NFC-KCB, 기술탈취 소송 2차전...중재안 결렬

한국NFC-KCB, 기술탈취 소송 2차전...중재안 결렬

기술 유용혐의로 갈등을 빚었던 한국NFC와 코리아크레딧뷰(이하 KCB) 간 기술탈취 소송에 중재위원회가 일부 비용을 보존해주는 중재안을 내놨다.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는 한국NFC가 KCB를 상대로 제출한 신용카드 본인인증 기술유용에 대한 분쟁조정 신청에 대해 3차에 걸친 분쟁조정위 개최하고 공동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손실에 대해 한국NFC에 일부 비용을 보존해달라는 취지로는 조정안을 제시했다.

위원회는 '약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조정안을 결정했다. 이에 KCB는 조정안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5년 8월 한국NFC와 KCB는 카드 본인인증 공동사업 제휴를 체결했다. 이어 다음 해 본격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 본계약을 체결했다. 5년간 독점 계약을 맺었다. 해당 인증 건당 수수료 7원을 한국NFC가 받는 조건이었다.

계약서에는 서비스 개시 후부터 올해까지 KCB가 60%, 한국NFC가 40% 수익을 갖고 2019년 이후에는 양사 50대 50으로 수익을 분배하기로 했다.

하지만 신용카드 본인인증이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 인가가 필요했다. 해당 기술이 인증 수단으로 인정받아야 했다. 이런저런 이유로 승인이 미뤄졌다.

결국 KCB는 한국NFC 측에 신용카드 본인인증 사업을 철회하겠다고 통보했다. 이 후 방통위 인증수단 승인이 나자 KCB가 별도 신용카드 본인인증 기술을 들고 나와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 한국NFC 주장이다.

반면 KCB는 한국NFC 주장은 터무니 없다고 맞섰다. 해당 서비스는 한국NFC에서 제기한 터치 인증 방식을 사용하지 않았고 기술을 탈취했다는 특허도 변리사 감정 결과 특허 침해가 아니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KCB관계자는 “이번 중재안에 대해 한국NFC가 마치 승소를 한것처럼 언론플레이를 하는데 전혀 사실ㅏ 이 아니다”며 “3000만원 배상 취지는 공동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한국NFC비용 일부는 보전해주기 위한 차원”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사례와 별개로 한국NFC가 지난해 7월 공정거래 위원회에 '기술의 부당 이용에 따른 사업활동 방해'로 신고한 사안도 방해 내용이 인정되지 않아 사실상 혐의 없음으로 결론났다고 설명했다.

테크앤로 구태언 변호사는 “스타트업은 장기간 법적 분쟁을 이어갈 체력이 없어 기술분쟁시 분쟁전문기관이 신속하게 진상을 규명한 후 실효성 있는 법적 판단을 내려주는 원스톱 해결절차가 필요하다”며 “대기업은 현행법상 문제점을 잘 알고 기술탈취를 감행하고 이어 법적 소송으로 스타트업을 고사시키는 일이 많다”고 말했다.

길재식 금융산업 전문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