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올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500억원을 투입해 신생·영세 기업체 융자를 지원한다.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도움을 주려고 융자 규모를 지난해보다 200억원 늘렸다.
기업이 융자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렸다. 성남시는 융자금 이자 지원 기간은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대폭 늘려 기업체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시는 업체가 내야 하는 융자금 대출 이자 가운데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신 내준다. 여성이 CEO인 기업은 0.1%를 추가 지원해 대출액의 최고 2.1% 이자를 성남시가 부담한다.
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공장 등록 가동 중이면서 연간 매출액이 2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과 사업자 등록한 지 1~10년 된 기업이다.
중소기업 육성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성남시와 협약 체결한 농협, 기업은행 등 9개 은행에서 융자받을 수 있다.
성남시 홈페이지를 참조해 신청서 등 각종 서류를 갖추고 성남시와 협약 체결한 은행에 내면 된다.
김정희기자 jha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