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 첫 승인]법·제도 개선 병행해 실증특례 효과 높인다

제1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 모습 <김동욱 기자>
제1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 모습 <김동욱 기자>

정부가 11일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회를 열고 도심 수소충전소, 유전체 분석 건강증진 서비스 등 4개 안건에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정부는 규제특례가 기업에 '혁신의 실험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했다. 앞으로 실증 기간 동안 구체적인 사업 성과를 도출하고, 관련 규제 해소 노력을 병행한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심의회 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임시허가와 실증특례는 신청기업에만 부여되는 것이고 2년이란 한시적 기간을 두고 있다”면서 “앞으로 모든 기업이 이와 동일한 규제혁신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성 장관은 “심의 안건은 기존 법제도가 없거나 시대에 뒤처진 상황에서 기업이 오래 전부터 정부를 상대로 제품판매나 서비스를 요청한 사안이었다”며 “실증특례 성과를 지켜보면서 관계부처와 전반적인 제도 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1호 심의를 받은 수소충전소는 현행 법령상 도심 상업지역 국회, 준주거지역 현대 계동사옥 일반주거지역 중량 물재생센터에선 설치가 불가능하다. 심의회가 특례 방식으로 허용한 것이다. 현대자동차는 도심 지역 내 수소충전소를 설치 할 수 있게 돼 수소차 사업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버스 디지털 사이니지는 옥외 광고물법상과 자동차관리법상 교통수단에 조명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정부는 안전성 검증을 조건으로 중량 증가에 특례를 부여해 버스 광고를 허가했다. 마크로젠이 제안한 소비자 직접 유전제 분석도 비의료기관이 제공할 수 있는 유전자 검사 항목을 허용한 것이다.

성 장관은 “신기술과 신산업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나, 법과 제도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산업혁신이 지체될 수 있다는 인식 하에 '규제혁신 5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며 “규제 샌드박스가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시켜주는 '혁신의 실험장'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기업이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정책 지원과 홍보도 강화한다. 이미 개설한 상담센터를 통해 일대일 법률, 기술 자문 등 규제 샌드박스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지속 지원한다.

심의 단계에서 사업자가 충분히 규제특례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도록 전문위원회를 활성화한다. 실증특례를 받은 사업자에게 시제품 제작, 시험·검증 데이터 분석 등 실증에 필요한 예산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임시허가와 실증특례를 받은 기업이 이용자 보호를 위해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 보험료도 매칭 지원한다. 규제특례 사업 사후관리도 병행한다.

신기술을 적용한 제품이나 서비스에 규제특례를 부여한 만큼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 환경 등에 위해가 없도록 점검·관리한다.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산업융합촉진법 관련 규정에 따라 규제 특례 취소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규제 담당부처와 함께 사업을 점검한다. 민간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모니터링팀을 구성해 진행상황과 결과를 평가할 계획이다.

이경민 산업정책(세종)전문 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