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6월까지 공정경제 관련 입법 작업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은 11일 국회에서 '공정거래법 개정과 관련한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회의에 앞서 민주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공정거래와 관련한 주요 입법 과제를 설명했다.
회의에는 민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정무위원과 김 위원장,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함께 했다.
민 위원장은 “올 상반기 안에 공정경제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완성해야겠다는 데 당정이 공감대를 이뤘다”며 “2월이든 3월이든 국회가 열리는 대로 (입법) 시동을 걸 계획”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이날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쟁점을 살펴봤다. 전부개정안으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의 시급성을 따져 일부개정안부터 처리하는 것도 검토했다. 민 위원장은 “두 법안을 병행 검토해가며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재계도 민주당이 말하는 가업승계나 벤처지주 차등의결권 도입 등에 관심을 갖고 있고 개혁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며 “오히려 재계가 한국당을 비판하고 압박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경제개혁 입법에 딴지를 걸고 발목 잡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 조속히 입법적인 완성을 하게 해달라”고 덧붙였다.
유동수 의원은 “공정위와 법무부 간에 전속고발권 폐지와 관련해 상당히 접점을 이뤄가고 있는 것 같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전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민주당 의총에서 입법과제로 △공정거래법 △상법 △유통산업발전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대리점법 등을 꼽았다.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김 위원장이) 입법적 뒷받침을 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