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12일 구글이 제공하는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가 이용자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가 있는지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는 구글이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를 1개월간 무료체험하도록 유도하고 유료 전환 과정에서 이용자 가입의사를 명확하게 확인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유튜브 프리미엄은 광고없이 동영상을 볼 수 있고 휴대폰에 동영상이나 노래를 저장해 오프라인에서 감상할 수 있는 유료서비스로 이용자에게 1개월간 무료체험 기간을 제공하고 종료 후 유료서비스로 전환해 매월 이용요금을 청구한다.
그러나 유료 전환 때 가입자에게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자동으로 전환돼 문제가 됐다.
처음 1개월 무료체험을 권할때 별도 문구를 클릭하고 긴 설명서를 일일이 읽어보지 않으면 자동 유료전환 사실을 알기 어렵도록 했다.
방통위는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운영 실태를 철저히 살펴보고 이용자 이익을 저해한 행위가 있으면 관련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