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인제스트(대표 전종희)가 암호화폐거래소에 금융서비스를 결합한 '코인뱅크' 서비스를 도입하는 내용의 자산 가치 혜택 정책을 공개했다.
코인제스트가 거래소와 고객 수익 모두를 위해 코즈아이의 가치가 유지되도록 발행량을 제한하고 기대 가치 이하로 하락할 경우 자체적으로 토큰을 매입하는 등 토큰 가치를 보존하겠다는 내용이다.
코인뱅크 서비스로 고객 개인별 거래소 보유자산 및 코즈아이 보유율에 따라 기본 자산 혜택과 프리미엄 특별 혜택 두 가지를 주 단위로 지급하는 내용도 공개했다.
기본 자산 혜택 지급 대상자는 코즈아이 100개 이상 보유 고객이고, 프리미엄 특별 혜택 지급 대상자는 코즈아이 5000개 이상 보유 고객이다. 혜택은 환금성이 높은 BTC나 ETH 등 암호화폐로 분할 지급해 거래소 고객 편의성을 높였다.
전종희 코인제스트 대표는 “지난해 글로벌 밋업 때 코인제스트의 미래와 코인뱅크 금융서비스 계획을 처음 소개했고 그 이후 서비스 출범을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코인뱅크를 시작으로 향후 더욱 많은 금융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과 전략적 업무협약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산 가치 혜택은 지난달 진행한 코즈아이 에어드랍 이벤트에서 발생한 4억2000만원 상당의 거래소 수수료를 지급함으로써 2월에 처음 시행된다.
길재식 금융산업 전문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