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바이오텍이 불법지라시에 대해 강경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업 측은 14일 오전 SNS를 통해 유포된 지라시에 대해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에 각각 조사와 수사를 의뢰하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유포된 지라시에는 실적변동이 30% 이상이면 주주총회 6주 전에 실적을 발표해야 하는데 주식 담당자가 실적 발표를 3월 말로 예상한 것은 실적에 문제가 있다는 의구심이 든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었다.
이 같은 불법지라시로 인해 차바이오텍 주가는 오전 장중 한때 전일 대비 10% 이상 빠졌다. 현재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차바이오텍 주가는 오후 1시47분 현재 전일대비 5.66% 하락한 2만850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행 상법 및 코스닥 공시규정에 따르면 매출액과 영업손익 등 실적 변동이 전년대비 30% 이상인 법인은 별도기준 회계기업 2월14일, 연결기준 회계기업은 2월28일까지 공시해야 한다.
전자신문인터넷 김수정 기자 (kims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