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교무상급식 이르면 올 2학기부터 시행

이르면 올해 2학기부터 경기도 고등학교에 무상급식이 시행된다.

경기도의회(의장 송한준)는 19일 제333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이기형 의원(김포4/예결위원/제1교육위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기존 조례안은 '의무교육 대상학교'로 급식비 지원이 한정돼 경기도 초·중학교만 무상급식이 가능했다. 개정안에서는 범위를 고등학교까지 확장 할 수 있도록 '의무교육 대상학교' 조항을 삭제했다.

이기형 도의원 개정안에 대해 경기도 집행부는 '의무교육기관 우선지원' 조항의 존치를 지속 주장했다. 농정해양위원회 심의 시 김철환·염종현 의원이 '의무교육기관 우선지원 조항은 고등학교 무상급식 도입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기도 고교무상급식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례안이 개정돼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기초자치단체간 협의를 거쳐 빠르면 2019년 2학기부터 고교무상급식이 시행될 예정이다. 도와 도교육청, 시군은 상반기 추경에서 지원비율을 놓고 치열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고교무상급식은 전국적으로 살펴보면 2018년 인천광역시를 포함한 7개 광역자치단체가 시행에 들어갔다. 올해 경기도를 비롯한 9개 지역이 추가 도입 예정이다.

경기도 내에서는 김포시를 포함한 13개 기초자치단체가 고교급식비 전액 또는 일부를 자체 재원으로 지원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김포시를 포함한 13개 기초자치단체들은 예산을 크게 절감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018년 기준 경기도내 초·중학교 무상급식비 지원 부담비율이 경기도 61%, 교육청 10%, 기초자치단체 29%인 점을 감안하면 김포시의 경우 약 70%에서 29%로 비용부담 비율이 줄어 41% 정도 급식지원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보여진다. 매년 40억원의 김포시 예산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금번 조례 개정안 시행으로 경기도 내 475개교 38만7527명의 고등학생이 무상급식 혜택을 받게 될 예정이다. 친환경 식재료를 사용하는 고등학교는 차액에 대한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이기형 도의원은 “무상급식 장점이 이미 입증 되었고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실현하는 첫 걸음을 급식지원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이루게 돼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경기도 고교무상급식 이르면 올 2학기부터 시행

김정희기자 jha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