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 결합상품 경품을 사업자별 평균 지급액 상하 1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고시 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 문턱을 넘었다.〈본지 1월 24일자 1·8면 참조〉
규개위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신청한 전기통신사업법 고시 제정(안) 심사를 서면으로 진행, 통과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위는 조만간 전체회의에 제정(안)을 상정할 방침이다.
제정(안)은 경품 평균액 산출 대상을 유료방송 전체가 아닌 사업자별로 정해 사업자 간 경쟁을 촉진하면서도 이용자 차별은 최소화하는 게 핵심이다.
방통위는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에 따른 단말기 지원금 공시제도에서 15% 이내 추가지원금을 허용한다는 점을 고려, 이용자를 차별하지 않는 범위를 상하 15%로 판단해 결합상품 경품 규제에 적용했다.
다만, 사업자별 경품 평균액 갱신 주기는 확정하지 않았다. 방통위는 제정(안)이 전체회의에서 의결되면 3개월 내 사업자와 추가 논의를 진행해 갱신 주기를 최종 결정하고 시행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이달 말 결합상품 경품규제를 개선할 계획”이라며 “경품 지급 금액이 상승하더라도 유사한 수준으로 모든 이용자에게 경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박진형기자 j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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