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투표에만 제한된 의결권 행사방법을 개선해 소액주주의 권익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수원장안)은 21일 소액주주 권익을 강화하는 일명 '주주총회 전자투표 의무화법(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 상장회사 주주총회 전자투표 의무화와 기간 내 의결권 변경·철회를 가능케하는게 골자다.
주주의 수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에 대해 의결권 행사에 대한 전자투표를 의무화했다. 서면투표와 전자투표 모두에 기한 내에 의결권 행사를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해 주주 의결권 행사를 보다 쉽게 하고 전자투표를 활성화했다.
전자투표 제도는 주주가 컴퓨터나 스마트 폰 등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온라인 투표방식으로 주총장에 출석하지 않고도 인터넷에 접속해 특정 안건에 찬반을 표시함으로써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식이다. 소수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10년 5월부터 시행됐다.
당시에는 기업에서 소액 주주의 경영 간섭 심화와 해킹 등 외부로부터의 오류 혹은 조작 가능성이 증가한다며 전자투표 도입을 꺼려왔다. 2014년 도입된 쉐도우 보팅(shadow voting)은 소수 경영진이나 대주주 경영권 강화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판으로 2017년 12월 폐지됐다. 전자투표 도입 기업이 늘어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이 의원은 “현행법 시행령에서는 서면투표와는 달리 전자투표를 행사한 주주는 이를 변경하거나 철회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면서 “서면투표에는 이러한 제한을 두지 않으면서 전자투표에만 이런 제한을 두는 것은 전자투표를 하는 주주 의결권 행사방법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전자투표 활성화를 저해하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 직접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아도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투표할 수 있고, 전자투표에만 과도하게 제한된 의결권 행사방법이 개선돼 소액 주주 의결권 행사가 활성화되고 권익이 강화될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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