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소재·부품 업체인 티씨케이가 기술유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직원과 회사를 상대로 소송에 나섰다.
3일 업계에 따르면 티씨케이는 전 직원 2명, 외주업체 전 직원 1명과 페로텍어드밴스드머티리얼즈코리아 등을 상대로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업비밀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을 담은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일본 전자부품업체 페로텍의 한국법인인 페로텍어드밴스드머티리얼즈코리아는 티씨케이와 이 업체 협력업체에서 근무하다 이직한 직원을 통해 입수한 '실리콘 카바이드(SiC) 링' 제조 설비 및 운용 기술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리콘 카바이드 링은 반도체 에칭 공정시, 장비내 원형 판 아래에 배치되는 소모품 부품이다. 티씨케이는 6년여 연구개발 끝에 실리콘카바이드 링 상용화에 성공했다. 기존에 사용되던 실리콘 링이나 쿼츠 링을 실리콘카바이드 재질로 바꿔 부품 사용 주기를 연장시킨 게 핵심이다.
이를 통해 공정 효율을 높이고 설비운영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냈다. 이 기술은 우수성을 인정받아 2015년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대한민국 기술대상도 받았다.
티씨케이 기술 유출은 작년 2월 경찰 수사로 적발됐다. 당시 경찰은 관련 기술을 유출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전 직원들과 페로텍코리아를 검찰에 송치했다. 현재 이 사건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티씨케이는 재판 과정에서 구체적인 혐의가 드러남에 따라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티씨케이 관계자는 “회사 핵심 기술과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민사를 제기했다”며 “앞으로도 회사 기술과 영업비밀, 지식재산권 보호에 힘쓰고 고객 및 주주 이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건일 전자/부품 전문기자 ben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