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기협동조합 간 거래 시 구매대금 일부 지원

경기도 중소기업협동조합 간 거래 시 구매대금 일부를 도가 지원한다.

경기도와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는 도내 중소기업협동조합 21개사를 대상으로 '2019 중기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정부 '중소기업협동조합 기능활성화 3개년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2017년부터 시작됐다. 자금·전문인력 등이 대기업에 비해 다소 열악한 중소기업협동조합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목적을 뒀다.

올해 도 지원 예산은 총 3억원이다. 지원분야는 기존 '공동기술개발(R&D)' '공동사업개발컨설팅' '공동마케팅' '공동상표개발' 사업 외에도 올해 신규로 '협동조합 간 협업거래' 사업이 추가된다.

'공동기술개발(R&D)'은 동종 중소기업에 대한 공동활용기술 발굴 및 연구개발비를, '공동사업개발컨설팅'은 협동조합의 특성 및 환경에 맞는 공동 신규사업 개발을 위한 전문인력 컨설팅비를 지원한다.

'공동마케팅'은 카탈로그 제작비·전시회 참가비 등을, '공동상표개발'은 공동상표 제정·등록비 및 홍보비, '협동조합 간 협업거래'는 도내 협동조합 간 거래 시 구매 협동조합의 구매대금 일부를 각각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소춘 경기도기업지원과장은 “기존 중소기업 지원사업 성과가 개별기업에 국한되는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협동조합 지원을 통한 조합원사 전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이 사업을 실시 중”이라며 “실제로 지난 2017년부터 참여한 조합들의 구체적인 지원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지원대상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경기도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이며,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이메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 기간은 13일부터 29일까지다.

신청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에서 문의가 가능하다.

경기도, 중기협동조합 간 거래 시 구매대금 일부 지원

김정희기자 jhakim@etnews.com